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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림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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