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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20294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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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일 20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