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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3·6·9, 1994·12·23>
①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3·6·9,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