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강원특별법

법률 제19427호 전부개정 2023. 06.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