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2023. 07.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