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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2023.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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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