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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2023.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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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삭제 [2021.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작 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 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시·도지사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4.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5.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④결함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