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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2023.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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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법 제68조의4영 제1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본조신설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