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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2023.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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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8(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9]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