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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402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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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식품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식품인증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