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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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보건의료정보등에 관한 사항등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보건의료기술"이라 함은 의약품·의료용구·식품·화장품·의료등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9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1.5.24>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1.1.16>
②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분석
3. 중장기 중점기술개발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인력의 수급 및 육성방안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년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01.5.24>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협약의 체결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에 있어 특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5.24>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방법·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①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배분
5.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계관리 및 전산화
6.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 보건의료기술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등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기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의 지정<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보건의료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0.1.12>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기술개발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3. 연구과제의 협약
4.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류통등
5. 기타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 <2001.5.24>
③삭제 <2001.5.2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8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류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2. 보건의료·복지분야의 전산화 촉진을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4.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업
제9조(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조세감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에 필요한 관련자재, 기기, 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산권등의 사용특예)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한 산업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양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보고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제5017호,1995.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567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으로 한다.
<제6161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⑬생략
제5조 생략
<제6478호,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