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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887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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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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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청소년보호센터등)
①청소년폭력·학대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②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