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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2.2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