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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08.2.29]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