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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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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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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선거비용불정지출등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목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
1.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실임자가 제124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제127조(선거비용의 목입·지출) 내지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4항 또는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