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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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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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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경우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별도로 실시하며, 이 경우 제35조제2항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이내"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월이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로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등
③보궐선거등의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40일이상 서로 겹치는 보궐선거등은 동시에 실시하되, 그 동시선거일은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등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 사이에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선거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일과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명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권자가 공고하되, 선거일의 공고권자가 다른 경우의 공고권자와 공고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