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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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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불재자투표의 개표)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불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 겉봉투의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②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후에 개표장소로 옮겨서 개함하여 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