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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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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식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식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제2항의 표식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