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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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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선거비용의 목입·지출)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예금주명·금융기관명·예금의 종류 예금계좌번호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