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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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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행열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장 및 제79조(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68조(표찰·수기등)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식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신설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