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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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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9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9.4]
[본조신설 20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