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04호 일부개정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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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곳을 말한다.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1.7.4, 2001.11.30>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관할관청)
①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주사무소(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공동의 사업장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③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의 경우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5조(차고지의 설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차고지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및 차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제6조(사업등록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호적초본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6.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제7조(등록절차)
①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설치여부등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개서등)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관청에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
제9조(변경등록)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등록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②제7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대수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소의 설치)
①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5>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영업소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③제2항의 영업소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④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제8조의 규정은 영업소등록증의 개서 및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등록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제13조(등록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사업계획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자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
3. 차고지의 위치 및 규모
4.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사업계획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요금표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등)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약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등)
①화주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운송사업자가 소속된 협회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분쟁조정신청을 연합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사내용을 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연합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분쟁조정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소비자보호단체·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등 관련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자격확인증)
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질서확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5>
1. 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이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할 것
5.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6.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7.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등을 하고 운행할 것
11.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운전자격확인증을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2.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등을 하고 운행할 것
2.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양수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법인합병신고)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되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5조(상속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등의 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를 하거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사업휴지·폐지 또는 해산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휴지·폐지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장 등녹취소 및 과징금부과절차

제27조(처분기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등녹취소등의 방법 및 절차)
①관할관청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기간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을 당해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에 이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연합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5조제2항에의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처분기간)
①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은 집행시각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관할관청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과징금부과기준)
영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금액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8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년도 과징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제34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호적초본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사무실의 규모
3.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4. 주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제35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절차)
①관할관청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자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의 개서 또는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주선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영업소의 설치)
운송주선사업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송주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등록증사본
2.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제38조(등록기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화물위·수탁증의 교부)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는 화물위·수탁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운송주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휴지·폐지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제16조·제17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운송주선약관신고, 분쟁조정신청, 사업양도·양수신고, 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5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제42조(경영지도계획등)
연합회는 법 제27조 및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영지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경영자연수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3. 교통안전 및 서비스개선
4. 교통시책
5. 기타 경영기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공무원교육원 또는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이나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한 교육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교육계획을 미리 통지하여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실태조사를 위한 증표)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사업자단체

제45조(협회의 설립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46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7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제48조(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등의 신고)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또는 그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또는 그 폐지에 관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자가용화물자동차에 신고필증을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사유)
법 제39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명세(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자가용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51조(유상운송허가조건등)
①시·도지사는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양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제반교통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임대허가신청)
①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운송사업자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운송사업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매년 8시간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응급처치방법
4. 서비스교육
5.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교육은 협회가 시행한다.
③협회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교육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운송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교육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당해운수종사자연수기관이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교육계획의 수립등)
①협회는 매년 11월말까지 교육일정에 관하여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다음 연도의 운수종사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교육시행 1월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교육계획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실시보고등)
①협회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별지 제40호서식의 교육계획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운수종사자교육카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하여 당해운수종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사업실적보고등)
①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실적 또는 운송주선실적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15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전국단위의 실적을 종합하여 2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검사공무원증)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증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위임업무처리내용보고의 서식)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처리내용의 보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 별지 제45호서식
2. 법 제12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 별지 제46호서식
3. 법 제19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 별지 제47호서식
4.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 별지 제48호서식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사업의 감독에 관한 업무 : 별지 제49호서식
제59조(수수료액)
①법 제4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은 별표 5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처분기준)
영 별표 1 비고 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위반행위"라 함은 제21조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128호,1998.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예)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와 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견인차량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가 3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2. 종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또는 견인형특수자동차가 50대이상일 것
(2) 화물자동차의 80퍼센트이상이 최대적재량 5톤이상일 것
(3)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4) 5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것
(5)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컨테이너운송사업
(1) 견인형특수자동차(컨테이너화물운송용에 한한다)가 1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종전의 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2호,1999.10.5>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8호,200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04호,200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