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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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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보세장치장)
①보세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②보세장치장에는 전항에 규정한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③보세장치장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영인은 보세장치장에 6월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보세장치장에 대하여서는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제3항·제71조 및 제9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