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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설영의 특허)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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