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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
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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