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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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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리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