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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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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