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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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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로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기구 기타의 물건(공작물을 제외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