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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982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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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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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①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매체·광고문구·광고비용·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