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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982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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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