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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982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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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 등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