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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982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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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말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