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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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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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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면허증등의 갱신신청)
①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당해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12·3, 2000·10·21]
1. 구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4. 갱신지연사유서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전문개정 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