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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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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3호의 "이사회회의록"을 "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으로 한다. [본조신설 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