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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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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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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되, 해당 공관의 장이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