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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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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