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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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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유족수당)
①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유족에게 월봉급액의 36월분에 상당하는 액의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의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6·12·9>
②선원이 승선 중 사망한 때에는 전항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