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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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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박위험시의 조치)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선박 및 적하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