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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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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품위유지 의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