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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57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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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7.1]]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