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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부칙 [1997.8.22 제537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제3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 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6.12.30]
②제4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③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2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④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7.12.2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제3조 (設立委員會)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성업공사의 해산)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한국산업은행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업공사가 보유하는 적립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 (設立費用)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②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각각 삭제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제3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 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6.12.30]
②제4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③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2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④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7.12.2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제3조 (設立委員會)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성업공사의 해산)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한국산업은행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업공사가 보유하는 적립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 (設立費用)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②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각각 삭제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1.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1999.4.30 제59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제607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성업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⑥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성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성업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⑥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성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65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6>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6>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5 제67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5.5.31 제75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금융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매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미 경매신청한 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금융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매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미 경매신청한 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9 제7621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 내지 <68> 생략
부칙 [2006.3.24 제7885호(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12.30 제81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③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③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6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7조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인"을 "9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김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을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김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변호사"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김융감독원장"을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5371호 김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③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7조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인"을 "9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김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을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김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변호사"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김융감독원장"을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5371호 김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③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09.5.13 제96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①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이하 “부실자산등”이라 한다)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부실자산등의 인수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회계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ㆍ시기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①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이하 “부실자산등”이라 한다)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부실자산등의 인수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회계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ㆍ시기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부 칙[2009.5.21 제9703호(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⑮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⑮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3.21 제114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1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159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6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8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6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8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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