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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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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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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