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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 독립유공자법

법률 제20280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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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