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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 독립유공자법

법률 제20280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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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