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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 독립유공자법

법률 제20280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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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