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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 독립유공자법

법률 제20280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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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