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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61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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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제71조 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 부터 제89조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다.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