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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06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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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5.26, 2007.4.6] [[시행일 2007.10.7]]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