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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06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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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주대책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7.4.6] [[시행일 2007.10.7]]
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