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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874호(보조금관리법) 일부개정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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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저축세액공제)
① 거주자로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하는 자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주식취득전에 급여중 일정액을 저축하고 주식취득후에 그 저축금액으로 주식취득가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의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개정 1985·12·23] [[시행일 1986·1·1]]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저축세액공제"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⑤저축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